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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도 안내] 2025년 5월 23일부터 ‘압류방지 전용통장’ 신청 개시 – 월 50만원까지 압류 불가

팝잇미디어 2025. 5. 27. 13:13

[제도 안내] 2025년 5월 23일부터 ‘압류방지 전용통장’ 신청 개시 – 월 50만원까지 압류 불가

 

[제도 안내] 2025년 5월 23일부터 ‘압류방지 전용통장’ 신청 개시 – 월 50만원까지 압류 불가

금융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‘압류방지 전용통장’이 새롭게 도입됩니다. 이번 조치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, 2025년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됩니다.

 

압류방지통장이란?

‘압류방지 전용통장’은 기초생활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계좌입니다. 해당 통장을 통해 입금된 복지급여에 대해 월 최대 50만원까지는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.

주요 내용 정리

항목내용
시행일 2025년 5월 23일(목)부터
보호한도 월 최대 50만원까지 압류 금지
적용대상 소득 기초생활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등 복지성 공적급여
개설 가능 은행 국민은행, 농협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
통장 명칭 예시 ‘KB국민 압류방지통장’, ‘NH농협 압류방지통장’ 등 금융사별로 명칭 다를 수 있음
 

신청 대상자

  • 공적 복지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 중인 개인
  • 기존 통장에서 복지급여 입금이 확인 가능한 경우
  •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어 일반계좌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특히 권장

신청 방법

  1. 은행 방문: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
  2. 급여 확인: 복지급여 수령 내역 증빙 필요 (예: 최근 통장 거래내역, 수급 증명서 등)
  3. 압류방지통장 개설 신청
  4. 급여 입금 계좌 변경 요청 (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에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계좌 변경 신청)

주의사항

  • 압류방지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압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.
  • 일반 통장과 압류방지통장을 중복 활용할 경우,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압류 보호 효과가 없습니다.
  • 복지급여 외의 소득(예: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
정책 도입 배경

최근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복지급여까지 압류당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, 정부는 생계형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금융회사, 보건복지부, 법무부, 대법원 등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, 단계적으로 전국 시행됩니다.


마무리

‘압류방지 전용통장’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, 생활안정권을 보호하는 법적·제도적 수단입니다. 복지급여 수급자 중 채무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,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
▶ 관련 문의
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

▶ 참고 자료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(2024.05 기준), 금융위원회 제도 안내문